인건비 50% 무료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조건,금액,신청기간,방법(신규창출, 전환, 무기계약전환지원)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시간선택제 신규창출지원은 신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신규로 고용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은 근로자가 퇴직준비, 가사간병, 학업등의 이유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 사유해소시에 전일제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제 근로자 를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과 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합니다. 




▶ 시간선택제 신규창출지원 조건


- 시간선택제 근로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신규고용 시 사업주 지원

- 고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일 것

-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일 것

- 임금은 기존 근로자와 차별이 없을 것

-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고용,산재,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가입

- 근로자 임금은 시급 9,789원(2018년 최저임금/7,530원의 130%)이상

- 임금의 2분의 1을 1년간 지원(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60만원 한도)


▶ 지원금액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2017년 1월부터 지급기준 변경>

근로자 인건비 80% 한도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합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조건


-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할 것(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임신기간인 경우 2주이상도 가능)

임금은 기존 근로자와 차별이 없을 것

고용,산재,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가입

- 전환사유가 해소될 경우 전일제근로자로 전환복귀를 보장할 것


▶ 전환장려금 지원금액  


(전환장려금)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을 1년간 지원 (월 12만원/20만원 한도) 

※ 주15∼25시간 전환시 월20만원, 주26∼30시간 전환시 월12만원으로 한도 차등

※ 단 임신기에는 전환 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20만원 지원.





▶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무기계약직 전환) 지원조건


6개월 이상 고용된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무기계약직 전환

-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 전일제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비례 원칙 준수


지원금액  


-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의 70%를 월 60만원한도 내 지원(15~34세 청년층은 80%지원)

- 중소중견기업은 노무관리비용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고용보험시스템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참여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신청 > 신청입력

 

◆ 시간선택제일자리 진행절차 : * 참여신청저 접수 > 심사 및 승인통보  > 근로자채용(승인일부터 9개월이내) > 지원금신청(채용후 1개월마다) > 지원금지급(지급요건충족시)

 

관련문의  : 전국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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