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의 절차는와 담보주택을 변경하고자 경우(채무인수, 담보주택소유권변경), 지급정지사유
많은 분들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지 않고 부부가 담보주택으로 하여 주택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대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부기준 1주택(남편 또는 부인 명의의 주택인 경우)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수령 중에 남편 또는 부인이 사망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 남편에게 계속지급되던 주택연금이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가입자가 사망시 필요한 절차는?
<채무인수를 통한 주택연금 수령>
주택소유주가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해야 합니다. 즉, 해당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형태로 돈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채무금액을 인수를 하여야 주택연금이 부인에게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가입시에 미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채결한 경우라면 추가약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주택 소유권의 변경>
연금수령 중 배우자 사망시에는 소유주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변경을 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인수를 완료할 때까지는 주택연금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가 되면 주택연금지급이 배우자 앞으로 계속 지급이 됩니다.
■ 주택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을 변경할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받는 중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습니다. 이때는 담보주택을 변경해서 주택연금수령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전에 따라 주택가격의 평가액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월 주택연금수령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존주택의 가격보다 신규주택가격이 하락시에는 월 지급금이 감소하는데 차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이 기존주택가격보다 상승시에는 월지급금이 증가를 합니다.
♣ 담보주택 변경에 따른 월 지급금 변동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함
■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종료사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 28조의 2 참조)
1.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연금대출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3.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담보주택을 변경한 경우 제외)
4.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5.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