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자동차구입 등) 대출, 중장년 재취업 훈련비용, 중증장애인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중장년 재취업 훈련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곧 퇴직하는 직원(퇴직예정자) 또는 기타사유에 의해 전직하고자 하는 직원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훈련프로그램(취업알선 등)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구직등록을 했으나 미취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시에는 6개월동안 임금의 80%(최대 한도는 80만원)를 보조지급합니다. 만약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해서 6개월이상 고용을 한 경우에는 1인당 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자립자금 저름리 대출

 

구분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대출대상

등록장애인으로 성년인 경우 

대출금액

1인당 1,200만원

대출금리

3.0%

대출용도

장애인복지법24조에 따른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출기간

최대 5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신청하는 곳

미소금융전국지점(1600-3500)

 

 

중장년 재취업 훈련비용 지원

 

지원대상 사업주 : 퇴직예정자 등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에 참여시킬 경우

 지원금액 1인당 사업주에게 80만원

 퇴직예정근로자 : 정년이 5년 이내 남은 경우, 구조조정 등 필요에 의해 퇴직예정이 된 경우

 훈련기관 : 전문기관 위탁교육 또는 사업장 자체교육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0)

 

 중증장애인인턴채용, 정규직전환지원금(1511일 부터 시행)

 

 대상사업장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지원기준 :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액 1개월 80만원 최대 한도로 임금의 80%(인턴 채용시)

 정규직전환지원금액 : 65만원

 정규직채용기간 : 6개월 이상

 지원금액 지급일 : 6개월이 된 마지막달 지급

 대상장애인 :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곳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031-728-7297) 또는 각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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