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생, 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순경 등 학년별 급여(하사, 병사 봉급기준)과 경찰공제회 퇴직급여금 담보 저금리 대출


경찰공제회 직접대출 및 우리은행 협약대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봉급(기본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기 전에 경찰대학에 입학을 하거나(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학교에서 입학한 경우 또는 의무소방대원이나 전투경찰 순경의 경우에는 호봉에 따른 봉급이 아닌 학년별로 다른 급여를 지급을 받습니다.


요즘 군인 월급여가 많이 오른 것처럼 경찰대학생의 경우에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이나 전투경찰, 의무소방원의 경우도 하사,병사/사병(병장, 일병, 상병, 이병)의 봉급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찰로 공제회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회원 부담금(공제금)을 기준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제회에서 직접대출을 해주는 경우와 우리은행을 통해서 협약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해약환급금 또는 퇴직급여금 기준으로 9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최가 가입구좌로 납부시에 1.44억까지 납부가능합니다. 따라서 30년 후에 대출가능금액은 이의 90%인 1억 3천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담보대출이며 납부한 적립금을 담보(질권 설정)로 한 대출입니다. 대출기간은 1~5년이며, 금리는 3.42%(우리은행의 경우 3.08~3.48%임)로 상당히 저금리 대출입니다. 


다만 연체이자율이 15%이며, 연체시에는 4배 정도의 일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부과받을 수가 있으므로 연체는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대금리를 대출금리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데 최대 0.5%까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가능하며, 상환수수료는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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