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풀 구직자 채용시 보조금을 주는 2019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신청자격, 지원내용, 방법, 지급불가 사유)
구직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로 취업희망풀 구직자를 신규 채용시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의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취업희망풀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로 취업희망풀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교육, 법무부의 출소자허그일자리 등이 있으며, 여기에 등록 후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 도서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로 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대 지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중증장애인, FTA피해로 실직한 근로자 1인 사업주 및 농,어업인이 해당이 되며,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경우 고용기회의 폭을 대폭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여성가장,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절차
◆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 조건
1.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취업프로그램 미이수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도서지역 거주자는 구직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급불가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4.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관련된) 경우(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격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2. 취업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또는 일정기간 참여시 그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격을 인정
3.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자격 인정
★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희망풀 대상)
* 취업희망풀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구직 프로그램으로취업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한 구직자의 취업을 돕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장년고용지원금,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여성가족부),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기본교육」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취업아카데미)
◆ 구직등록 기관 및 요건
① 직업안정기관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 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것으로 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 2018년 고용촉진지원금(통상임금에 따라 차등지급함)
1.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지원
※ 취약계층인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지원
2.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임금의 75% 한도)
3. 근로자가 수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즉, 각 지원단위 기간별로 3개월에 미달되는 고용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아니함
4.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 한도
-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으로, 직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
◆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1. 취업 풀에 등록된 취약계층 채용(사업주)
2. 3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4. 사실관계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주의해야 할 제한 사항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수의 20% 한도로 지원이 되며, 우선지원대상은 30%한도로 제한됩니다. 단, 지원금은 각 지원 단위기간별로고용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에 미달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및 타 사업장에서 지원금지급 대상자가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1년 이내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