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한부모(조손)가족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차상위 포함), 중위소득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을 의미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을 선정할 때 소득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중위소득 52% 이하가 대상이(하단참조)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며, 차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아동양육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이 만 15세 미만으로 우리나이로는 14세까지 입니다. 학용품비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정으로 조손가정(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만 25세 이상 미혼모가 한부모인 5세이하의 자녀는 월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54,100원 학용품비, 그리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의 경우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 2020년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득학생 학요움비, 생활보조비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과 비교/2020년기준)
- 교육(중위 50%이하), 주거(중위 45%이하), 의료(중위 40%이하), 생계(중위 30%이하)급여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중위 50%이하), 차차상위(중위 60%),한부모 및 조손(중위 52%), 청소년한부모(중위 60%)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기준이 동일함
구 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3 |
||
생계급여(중위 30% 이하)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09 |
||
한부모 및 |
지급기준 |
중위 52%이하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09 |
선정기준 |
중위 60%이하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18 |
|
청소년 |
지급기준 |
중위 60%이하 |
538,556 |
696,704 |
854,851 |
1,012,999 |
1,171,145 |
선정기준 |
중위 72%이하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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