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시 자동차별, 위반속도별 자동차범칙금 및 과태료 50%감면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 하단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 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승용차의 경우 13만원, 승합차의 경우 14만원의 과태료(벌금의 경우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가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동일하게 면허벌점이 30점입니다.

 

자동차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한내에 빨리 낼 경우에 20%의 감면(감경)혜택이 있는데 그 기준도 20km/h이하의 위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도 50%의 자동차 범칙금 및 과태료가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과속에 따른 납부금액과 벌금의 차이, 속도위반별 면허벌점과 차량 압류 등 헤깔릴수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 자동차 범칙금이란?

 

교통위반의 경우(속도 등)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이 되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과속카메라 단속의 경우 본인과 타인의 운전여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과속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 20km/h 이상인 경우에는 15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인상이 됩니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범칙금으로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는 불합리 하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의견의 진술을 통한 운전자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예를 들어 내 차를 친구가 운전을 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를 받은 경우에 친구가 운전했다는 것을 의견진술기한 내에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여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고 친구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친구에게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구태여 벌점을 부과시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범칙금으로 벌점부과를 받는 대신 다른 방법(과태료 납부)으로 납부를 합니다.

 

◆ 과태료 납부를 통한 벌점 미 부과

 

따라서 인터넷이나 경찰청 홈페이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70,000원을 납부하면서도 벌점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칙의 경우에는 속도별로 벌점이 있으며, 과태료이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이 없지만 장기 미납시에는 차량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할인)혜택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과속과태료 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원래 금액에 대해서 50%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면 25,0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 2조)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조)

3. 1~3급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 2조)

4. 1~3등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5.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경우)

* 공동명의인 경우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으나 공동명의 전원이 과태료 감경(경감)대상지인 경우에는 감경

 

◆ 자동차 범칙금 또는 과태료 납부방법

 

1.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

2. 폰팽킹 또는 인터넷 뱅킹 납부

3.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납부(www.efine.go,kr)

4. 신용카드 압부(www.cardrotex.or.kr) * 카드납부시 1%의 수수료가 부과 됨

*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경우 20% 감경(감면)혜택이 있으며, 스쿨존 등 적용)


 

◆ 자동차 과속에 따른 자동차별, 위반속도별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

 

교통범칙금,  과태료조회가 가능합니다.(www.efine.go,kr)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시 있습니다. 40km~60km, 60km이상 초과시에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하단보다 더 높습니다. 위의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km이상의 초과 과속은 너무나 위험한 속도이므로 과속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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