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층 노인실명예방위한 무료눈검진 안 개안수술비 지원
저소득 층 어르신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을 받는 종류
1. 무료눈검진
- 안과 전문의 및 전공의 에 의한 눈 검진 및 상담
- 시력측정, 안압, 굴절검사
- 염증성 눈 지로한 치료 및 약품 제공
- 노안으로 인한 굴절 이상자 돋보기 제공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가 수술 필요시 수술비 지원
2,. 개안수술비 지원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가 수술한 경우 수술비 지원
- 눈 수술 후 추후 상담관리
3. 눈 건강 교육 및 상담. 재활
- 눈 건강 및 관리 교육
- 저시력 상담 및 재활 훈련 실시
- 보건소 의료인력(방문간호사)눈 건강전문 교육(2차 교육가능 수준)
◆ 노인 무료 눈검진 및 개안수술비지원대상은?
구분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무료안검진대상 |
안과진료 취약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대상지역선정기준은? : 노인 눈 검진을 희망하는 시군구 중 안과 분야 지역적인 환경, 대상인원수, 전년도 실시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무료안검진지원내용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개안수술비 대상 |
1. 만 60세 이상 노인 2. 다음수술대상의 질환자 - (백내장) :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자 - (망막질환) :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기타 눈 질환 등) : 안과전문의에 의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3. 기준중위소득 60%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우선지원 (하단참조) |
개인수술비지원내용 |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
◆ 개안수술비지원 비대상
1.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2.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3.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중위 60%>
◆ 안 개안수술비 지원신청방법은?
1. 무료눈검진 : 매년 3원초에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
2. 개안수술비 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노인개안수술비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노인개안수술비신청서 1부, 안과진료의뢰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신청일전월)
■ 눈건강교육 및 상담 및 재활사업 안내
1. 신청방법은? : 서울, 경기지역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 노인단체에서 교육실시 기관인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전화신청
2. 지원범위는? : 눈 수술과 관련된 사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액, 본인식대
3. 지원제외범위는? :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수술후 통원치료비, 선택진료(단, 망막질환, 녹내장은 지원)
4. 수술병원은? :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함
5. 수술이후 의료비 지원신청가능? : 수술전 지원신청이 원칙으로 신청일 이전수술의료비 지원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