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 70%이내 이율 : 연2%
▷전담은행 : 광주은행 북구청출장소 상환방법 : 1년거치 9년 균등상환
● 2019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 전담은행〕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중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신혼부부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억원)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3(1.3)% | 연 2.4(1.4)% | 연 2.5(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1.5)% | 연 2.6(1.6)% | 연 2.7(1.7)%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7(1.7)% | 연 2..9(1.8%) | 연 2.9%(1.9%) |
-()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전담은행 : 우리은행(1599-0800), 농협중앙회(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1566-2566), 국민은행(1599-1771)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가능) 및 혼합상환방식(17년 이후)
※대출제외대상 : 타 기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자, 신용상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등
▶(관련글) 버팀목전세자금 만기일시, 혼합상환방식별 이자부담은?(바로가기)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대상자 주택 수선사업-건축과 건축관리팀
▷지원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 가구에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 집수리지원 : 연중(연간수선계획에 의해 변경가능)
▷지원내용
구분 | 기준중위소득 29%이하 | 기준중위소득29%초과 ~중위소득35%이하 | 중위소득35%초과 ~중위소득43%이하 | |
경보수 | 338만원(3년) | 100%지원 | 90%지원 | 80%지원 |
중보수 | 702만원(5년) | |||
대보수 | 1,026만원(7년) |
● 긴급주거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대상 : 위기사유(화재 및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금융재산 700만원이하
▷지원내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중단)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연 2.5%, 우대형(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대출한도 : 960만원이내(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대출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방식(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전담은행 :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