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절차, 보증료, 신용조사수수료, 기업보증금액은?, 중소기업 매출대금(어음)사고보상 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서는 현재 모든 금융회사가 가장 선호하는 확실한 담보중의 하나입니다. 신용보증서는 중소기업의 가장 확실한 자금조달방법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담보가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지만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돈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담보가 없는 경우에 기업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현금 대신 어음등으로 결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음만기가 도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에 대한 현금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신보에서 매출채권보험가입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반신용보증 : 기업이 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유동화회사신용보증 : 회사채,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 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조사 : 기업의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에 대해 신용을 조사하고
▶신용정보관리 : 기업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급함
▶신용보험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위해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손해발생시 보험금 지급
▶대출보증 : 은행으로 부터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 대출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제 2금융권보증 :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어음보증 : 상거래와 관련 한 대금결제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어음을 보증을 받고자 할 때
▶이행보증 : 정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할 때
▶사채보증 : 자본시장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납세보증 : 국세, 지방세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 기업간(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지급채무에 대해 보증을 받고자 할 때
◆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
◆ 담보가 없는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용보증기금을 담보가 없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임
◆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는 ? : 보증금액에 대해 연 0.5%~3.0%(대기업 3.5%)의 범위에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신용조사수수료는? : 기본수수료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20만원(보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신용보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 신청 및 상담(필요한 자금에 대해 인터넷(www.kodit.co.kr)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및 상담
둘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사업장 방문하여 기업신용상태 파악(간이,일반,표준,심층심사) 후 보증지원여부결정
셋 : 보증서 발급 :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시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 주민등록등,초본
2. 법인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3.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원
4. 기업개요표(신용보증기금 양식 이용)
5.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납세사실증명서(국세)
6.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7. 기업의 재무제표 및 부속증명서(최근 3년)
8. 금융거래확인서(주채권은행, 당좌거래은행, 대출예정은행)
9.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또는 임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