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2018. 8. 23. 23:00

건설일용직근로자 사망시 유가족을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건설근로자공제회), 지급우선순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8년도에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소득수준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상호부조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공제회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공제금을 건설근로자들로 납부를 받아 적립해서 건설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자녀들의 장학금, 아내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설치 운영,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등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건설업에서 근무하면서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가족을 위한 특별위로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근로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시 사망한 경우에 그 유가족에게 1인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만원입니다.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 20만원

지급조건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26일 ~252일인 경우로 최근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 : 피공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지급우선순위에 따른 1인

지급우선순위 : 생계를 같이한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 

※ 자녀, 손자녀 : 19세 미만, 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형제자매 : 19세 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만 청구 가능 ※ 만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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