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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5 노란우산공제회 노령사유 분할지급(조건, 기간, 시기, 이자율)

노란우산공제회 노령사유 분할지급(조건, 기간, 시기, 이자율)


노란우산공제회는 중도에 사업을 완전히 그만 두거나(퇴직) 또는 가입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 그동안 납입한 공제금에 대해 2.7%의 이자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업의 자녀양도, 법인대표에서 퇴임 등 간주해약의 경우 2.4%의 이자율입니다. 가장 낮은 이자율은 중도에 퇴직연령인 60세에 미달하였거나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노령퇴직시 분할지급


노란우산공제회의 노령퇴직이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아울러 연령이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령퇴직이라 하여 기준이율(2.4%/2020년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분할지급조건은 60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수급가능 공제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분할지급기간은 5년~20년으로 5년단위입니다. 분할지급은 매월, 분기, 반기, 연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매월 생활비를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월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노란우산공제금 분할지급





분할지급 이자율


노란우산공제회에 분할지급시에 이자율이 나와있지 않아서 중소기업청(노란우산담당)에 문의한 결과 분할지급의 경우에도 수급후 잔여금액에 대해서 기준이율(2.4%)의 연복리이자를 지급하는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시에 찾아서 은행에 예치를 해두어도 2.4%대 금리는 거의 없으며, 연복리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지금으로 받는 것이 이자율 면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으로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수년~수개월 이내에 수천만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잘못된 투자, 사업자금 등)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청구


분할공제금을 받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일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입원치료나 재해피해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에 일괄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노란우산공제금 일괄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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