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퇴직급여 대상자 사망시 (사망,특별)순직급여, 유족우선순위는?
경찰공제회 퇴직급여 지급률
경찰의 경우 경찰공제회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매월 3.58%의 고이자가 복리로 가산이 되며 최대 20년이상 납부할 경우에 이자율을 100%로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 20년 이전에 중도해약시에는 해약이자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입시에는 20년을 꼭 채울수 있도록해야 하며 복리이자이기 때문에 20년보다는 30년가입시에 이자수익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10년가입시에는 부가급 이자율의 90%를 지급을 받습니다.
<참조>중도탈퇴시 이자율 지급률표
공제회 부담금 납부기간별 실제 이자
아래의 표는 10년, 20년, 30년 각각 월 납부금액 대비 이자입니다. 200구좌(100만원)을 매월 납부시에 납부원금은 3.6억원이며, 이자는 2.8억원입니다. 30년간 납부원금대비 이자율이 77.7%입니다. 20년의 경우에는 이자가 1.08억이지만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만 증가했지만 30년의 경우에0는 2.8억원이 됩니다. 바로 복리의 마술때문입니다. 본인이 각종공제회의 회원이라면 반드시 공제금(적립금, 부담금)을 납부하여 복리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공제회 부담금 납부기간별 실제이자
(순직,사망)급여금
타 공제회에는 없는 혜택으로 공무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에 사망순직급여 또는 특별순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공제회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시에 최소 1구좌(5천원)에서 200구좌(100만원)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급여금은 본인이 어떤 가입구좌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10구좌 미만은 순직급여금 70만원, 사망급여금 50만원이며, 31구좌(155,000원/월)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순직(200만원), 사망(15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최소 31구좌 이상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순직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배우자 등 유가족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순직급여금, 사망급여금
특별순직급여금
특별 순직급여금은 2천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며, 청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사유로는 범인검거수행 증, 시위진압중, 인명구조중, 교통지도단속중 사망한 경우 등입니다.
순직,사망,특별순직급여금 청구
사망급여금 등은 사망한 회원의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최 상위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최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자가 신청합니다. 우선순위는 기혼시 (배우자> 자녀)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는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미혼의경우라면 (부모>형제)순입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