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주거급여기준)선정자가 전세임대시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에 따른 수급가능 임대료는?


2020년도 주거급여 지급금액


제가 생활하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청년 중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매월 약 80만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20세 손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미취업상태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손자녀는 부모 이혼으로 상처를 받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거의 폐인처럼 생활을 했고 다행히 요즘은 지역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방문은 하는데 전세로 세들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지자체에서 주거급여로 지급받아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지급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초수급자의 경우 자가가구보다는 임차가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자가가구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가가구, 임차가구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에는 집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는 월 임대료를 일정부분 지원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도기준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역별 지급기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지역)으로 구분하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임차료를 지급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서울거주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000원을 지급받고 인천,경기에 거주 3인가구인 경우에는 302,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지급금액은 최 하단에 별도로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에 따른 계산법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기준임대료에 따른 실제 지급액(주거급여액)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기준임대료에 따른 실제 지급액(주거급여액) 계산법


아래의 예에서 본인부담하는 월세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최대 상한한도(지역별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며 이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다 지급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을 받습니다.

(하단의 예에서 1인가구 예)


2020년 1인가구의 본인부담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 계산결과에 따라 111,853원이 됩니다.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기때문에 이만큼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급지기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225,000원이기때문에 지급받는 임차료는 (225000-111,853)원으로 113,147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지급을 받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임차료는 (400,000-113,147)원=286,85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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