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신변보호, 최고 30억원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지급기준 및 절차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 공익침해 행위의 종류는?
국민의 건강가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 신고하는 곳
1. 공익침해행우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소관행정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5. 국회의원
6.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구분 | 세부내용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위해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
파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시 원상회복 조치 등 |
■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은?
1. 최고 30억원 : 공익신고로 인해 해당 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된 경우
2.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청탁금지 / 복지보조금 / 부패행위 / 행동강령 위반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지급절차
■ 공익신고자 책임 경감
1.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경감하거나 면제
2.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익신고보호의 예
▶위반사항 :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는 수입금지된 사료용 대구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대구인 것 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간 판매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해당업체 직원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사업주는 신고자를 협박하여 신고취소를 하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해고 됨.
▶벌금 및 추징금 : 사업주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징력 1년, 추징금 20억 5천만원의 처벌을 받음
▶해고당한 직원 : 복직 됨
▶직원의 보상금은? : 보상금은 추징금의 1/10인 2억 2,9000만원 받음
■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는?
분야 |
세부내용 |
건강 |
- AIDS에 감염된 혈액 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의료법 등 45개 위반) |
환경 |
- 폐기물 불법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금지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 (폐기물관리법 위반,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위반) |
안전 |
-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납품하는 행위(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위반) |
소비자이익 |
-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
공정경쟁 |
- LPG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가격을 담합한 행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