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제혜택,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연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 일정한 연령이 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없을 경우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며, 만 61세부터('53년 부터는 출생년도별로 만 61세~만65세 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며, 보험료는 월 소득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남은 기간을 채워서 노후를 연금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면 현재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 후 국민연금수령연령이 되었을 경우 현기준 수령액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수령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현 기준으로 지급금액은 매월 127만원이었고 64세 때 실제 수령액을 약 24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절대로 국민연금은 손해가 아닌 이익입니다.
(관련글) 국민연금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는 법(보러가기)
■ 국민연금의 종류와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가입유형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급여종류 |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보험료금액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율 |
- 사업장가입자 : 소득의 9%(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소득의 9%(본인이 전액 부담) |
급여액 산정 |
연금액 = 기본연금액×연금종별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
세제혜택 |
소득공제 : 가입자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 (단,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 |
■ 국민연금 수령방법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연금종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연금종류 |
세부내용 |
지급방법 |
노령연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매월지급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매월지급 |
유족연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매월지급 |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일시금지급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일시금급여 |
■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1. 가입기간10년 채우기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안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남은 기간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 복원하기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예전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거나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최대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늘리기(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한 사람의 연금으로는 부부가 노후에 여유있게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전업주부라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임의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하기
납부금액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월액보다 높게 신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추가노후 보장하기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좀 더 여유있는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추가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인하기 TIP>
현재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확인한 후 향후 소득을 감안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무료노후설계서비스 받기 TIP>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의 노후상태를 진단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무료로 맞춤형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또는 홈페이지(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