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혜택(대출, 저율과세, 연복리, 수수료, 복지부조, 시설등)
공무원연금과 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은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를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9%의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 비용이 향후 각종연금을 수급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공제회는 의무가입이 아닌 자율가입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100% 가입이 되어 있으나 공제회는 90%이상 가입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에 출범을 했으며, 현재 적립금이 약 3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립률은 102.1%입니다. 교직원은 62세까지 정년보장과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 교직원공제회를 통해서 장기저축급여를 일시금(또는 분할)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참조>공무원연금과 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장점
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직원이어야 하며, 장기저축급여를 매월 일정액 납부를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납부회비를 장기저축급여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를 납부함으로써 많은 혜택이 있으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생활자금(연복리급여)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를 '부담금'이라 합니다. 이 부담금은 3.74%의 고이율을 지급을 합니다. 현재 은행이자율이 1%이내인 것과 비교시 엄청난 이자율이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가 연복리로 적용이 됩니다. 장기간 납입시에 이자가 크게 증가하며, 대부분 30년이상 교직생활을 하는 것을 고료할 때 큰 복리효과를 볼수가 있으며, 이는 향후 노후생활자금(일시금, 분할급여)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되는 순간 1억원대의 저금리대출, 질병, 상해, 주택피해 등의 무이자대출, 분할급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녀결혼, 병원치료비용 등의자금이 필요할 때 본인의 예금,적금, 공제회 부담금을 해약하지 않고 저금리대출을 받아서 최장 10년간 장기상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