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 분리발주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사 선임대상, 자격, 업무내용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이유



2020년부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한 건설회사에 발주를 합니다. 예를들어 현대건설에 도급을 받은 경우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사업종류별로 다시 전문건설업체 등에 도급을 줍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에 대해 총괄하여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자체(도, 교육청 등)에서 아파트단지에 신규로 초등학교를 건설할 경우에 한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지 않고 2개이상의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안전보건조정자 분리공사의 예



이 경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A전기공사업체, B건축공사업체, C소방설비업체, D정보통신공사업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특성이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각종 공사현장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서 동일한 공사현장의 안전을 총괄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경우(분리발주로 인해 수급받은 원청이 2개이상인 경우)로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인 공사현장입니다.


<참조>산안법 및 시행령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 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산업안전지도사, 공사감독자, 공사감리자, 감리원, 감리업무수행자, 종공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입니다. 


<표>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안전보건조종자의 업무는 용어의 의미 그대로 사업이 혼재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각 공사업체별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관리입니다. 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단열공사와 전기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혼재작업에 따라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정자가 해당작업의 순서를 정해서 안전하게 작업토록 하는 것도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내용입니다. 

<표>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내용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발주하여 공사가 착공되는 전날까지 선임하거나 지정을 해야 하며, 선임후에는 공사도급인에게 해당 내용은 알려야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