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급여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


미등록사업자와 근로장려금


사업을 해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2가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를하여 받는 소득의 3.3%를 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일정의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10%를 부과하여 부담을 시키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납부를 하지 않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의 총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표>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총급여액'


근로장려금을 지급시에 기준이 되는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총 급여액의 경우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해당이 되며,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소득에는 포함이 되나 근로장려금액을 선정하는 '총급여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표>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총소득'  '총급여액' 기준



<표>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총급여액'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


사업자미등록자 총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신청대상을 선정할 때의 금액에는포함이 되지만 근로장려금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전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장려금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사업자미등록자 총소득기준



미등록사업자로 부터 수급한 급여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일정기간 취업해서 급여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내가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표>자영업자, 인적용역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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