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본금없이 전,답 구입가능?(1%,2%대 농지구입자금대출, 이자비용?)


농민 아닌자 농지소유 가능?


국내 농지법상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경우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영농인에게 매도를 하고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매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때문에 매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촌의 농어민분들 중 70세분들도 밭농사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어떻게는 나이가 들어가도 병들어 눕지 않는 이상,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평생 논밭을 가꾸며 생활해 갑니다. 


시골에서 질병으로 또는 사망 등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농지는 소유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 사업으로 매수를 합니다. 아울러 매수한 농지를 저렴한 이자로 매도를하여 2030청년농업인 또는 귀농인들이 매수하여 영농활동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농지은행의 수익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유휴농지를 없애고 국가의 농업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고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대출 대상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의 일환이며, 이를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세부항목으로 '농지매매'사업입니다. 노령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은퇴농가, 비농가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을 해서 이 농지를 다시 전업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매도하여 실제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분들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상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업농육성대상자란 2030세대,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표>농지구매자금대출 대상자



㉠대상농지


농지구입자금으로 대출가능한 농지는 경지정리가 된 논과 밭 또는 진흥지역내의 전,답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매수 후에는 바로 경작이 가능한 농지입니다. 물론 매수후에 농지로 활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금액은 전답의 경우 1평(3.3㎡)당 35,000원입니다. 만약 생애 최초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1평(3.3㎡)당 45,000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1%대로 초저금리입니다. 지자체의 귀농,창업자금 대출금리 2%에 비해서 절반금리입니다. 대출금리이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는 현재의 물가상승률 정도의 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그리고 영농활동을 할수만 있다면 이러한 대출은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출기간,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최소 11년~ 최대 30년까지 되며 대출기간 산정은 70세 나이를 기준으로 현재 본인의 나이를 뺍니다. 만약 30세인 경우에는 70-30으로 40년이나 최대 한도가 30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50세에 대출신청시에는 대출기간은 70-50으로 20년입니다.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초기 상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향후 장기간으로 월 상환액은 많지 않습니다. 대출신청하고자 하시는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국농어촌공사 농지구매자금 대출



(참조 : 농지은행의 농지구입자금 대출기간별 총, 월별 이자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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