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농업용기계 면세유 사용 농업기계종류별, 유종별 사용기준
법인의 경우
회사 업무차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면담을 했는데 법인 설립 시행 초기였습니다. 다양한 사업(농산물 가공, 학교 급식 등 납품 등)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었고 본인은 이 분야로 성공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분이 비젼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후 몇 년 후 지방 TV를 보다가 그분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법인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비전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자영업?, 법인?
법인의 경우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많이 공유할 수 있고 자금에 있어서도 안전장치(다수 참여)가 확보가 됩니다. 아울러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또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금이 있다면 자영농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농업용 기계 면세유(개인과 법인 기준)
㉠개인의 경우
개인으로 동일농가로 다른기종의 농업기계는 면세유로 대수별로 등록가능합니다. 동일기종의 경우로 동일 유종을 사용한다면 면세유사용가능 농업기계를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앙기가 2대가 있고 두대 모두 등유를 사용한다면 1대만 면세유 사용가능합니다. 동일기종이지만 다른유종을 사용한다면 예로 이앙기 1대는 등유, 1대는 중유를 사용한다면 각각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은 개인에 비해서 훨씬 더많은 면세유 혜택이 가능합니다. 동일 법인의 경우에는 기종과 유종의 동일, 비동일 여부를 떠나서 대수별로 면세유 혜택이 가능합니다. 트랙터를 5대 보유하고 있다면 5대 모두 기종에 관련없이 유종에 관련없이 면세유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개인과 법인의 면세유 지원기준
면세유분기별 배정기준
분기별로 배정된 면세유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모두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과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세유 분기별 배정기준(연간배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