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 내땅이 있어야만 가능?, 어디에서 작성?
농지원부를 만드는 이유
시골로 귀촌하여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위한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나는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십시오'라고 한다 해서 혜택을 무조건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각종 무상, 감면(경감, 할인) 등의 혜택은 첫번째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즉, 지원대상에 적합해야 합니다. 정부나 농협 등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농지원부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농지원부는 '나는 농민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를 빨리만들어야 하는 이유
농지원부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이 의미는 내가 수년 또는 수십년 전부터 농지원부 작성에 적합을 했어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은 과거는 농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지원부가 동록이 된 시점부터 농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 농협, 지자체의 지원은 이 시점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귀농 후에 첫번째로 할 부분이 해당 읍,면,동(지자체)를 방문해서 농지원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농지원부를 등록하는 시점은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이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내 땅이 있어야만 만들수 있을까?
농지원부란 '난 농업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가지가 고려가 되는데 농사지을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실제로 그 땅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업인의 조건은 땅의 소유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농지원부 작성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땅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팔지 않고 또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탁영농을 많이 합니다. 이 경우 농사를 하지않은 나이많은 어르신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며, 어르신으로 부터 위탁받아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더라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됩니다.
<표>임대인, 임차인 농지원부 대상 여부
농업인만 농지원부를 만들수 있을까?
요즘은 시골에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면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됩니다. 즉, 외국인도 국내에 결혼 등으로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면 작성대상이 됩니다. 농사를 하다보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자영업,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 등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됩니다.
<표>농지원부 작성대상
농지원부 작성은 어디에서 할까?
요즘 도시에 거주하면서 근거리 시골에다 전답을 두고 논밭농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지원부는 본인이 사는 주소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시골에 전답이 있다고 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헛걸음만 하고 만들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에서 해당 지자체(읍,면,동)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작성하여 만들수가 있습니다.
<표>농지원부 만드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