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클린사업(전체인정) 보조금 지원대상, 금액, 설비, 절차 등


산업재해 사망자수


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2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사망자가 2,142명발생했습니다. 이중 진폐, 화학물질중독 등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171명이고 추락, 끼임 등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971명입니다.


<표>산업재해사망자수



2019년도 업무상사고사망자수가 전년도 971명에서 전년대비 116명(11.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고사망자수가 855명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18년 기준 2022년도까지 업무상사고사망자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2019년 업무상사고 사망자



산업재해예방 클린시설자금 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영세 소규모대상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보조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은 크게 2가지고 구분이 되며 클린사업(전체인정)과 클린사업(고위험개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번글은 클린사업(전체인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참조 : 건설현장,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클린보조금 지원)




㉠지원대상사업장


지원대상사업장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기본 조건이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이 두가지에 일단 적합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유효기간 내)이거나 19,20년도 노동지청, 안전공단, 민간위탁기간의 지도,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는 별도로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거나 선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가입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적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완납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조 : 클린신청 가능한 위험성평가 사업이란?)


㉡보조금 지원금액


클린보조금은 최대한도가 2,0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액이 있습니다.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이거나 산재가입 업종 중 위험업종인 7개업종(고위험)에 해당시에는 70%를 지원합니다.(사업주 부담 30%) 근로자수가 10인~49인까지는 50%를 지원합니다. 




<표>70%지원가능 7개 고위험업종



㉢지원대상설비


지원대상설비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설비면 됩니다. 약 180여개의 품목이나 공사가 해당이 되며, 대표적인 품목이 작업장바닥공사, 적재대, 이동식대차, 공구함, 탁상용드릴기, 연삭기 등입니다. 


㉣지원절차


클린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며, 대상선정, 사업주교육, 컨설팅, 자금지원신청, 결정, 시설개선,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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