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안법변경(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종, 산재보험, 안전보건조치등


특수형태근로자란?


특수형태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중간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형태는 고용주로 부터 받고 있으나 한 사업주에게만 고용되지 않고 여러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본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독수행을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미적용이 되어서 그동안도 산업법의 안전보건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산안법 변경으로 법의 보호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표>특수형태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20년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조치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제77조 등에 삽입이 되었으며, 시행령,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삽입이 되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상에 가입을 하고는 있지만 미미한 실정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시의 사업주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보험법모다 더 포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다하여 근로자에 대해서 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직종별 안전보건조치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 직종별로 나와있습니다. 직종의 특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입니다. 건설기계운전사(타워크레인)의 경우 설치해체, 운전작업시의 안전조치, 차량계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등의 좌석안전띠 착용, 건설기계의 경우 각각 설비의 안전장비 등입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출,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경우는 휴게시설 구비, 컴퓨터작업에 대한 근골격계예방조치, 고객폭언 등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운전업을 주로하는 퀵서비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이륜차 사용시의 안전과 관련한 제동등의 정삭작용여부와 안전보 착용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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