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찾는 방법(피상속인 금융재산 조회범위, 결화확인, 부동산확인 등)

 

한때 조상님들 땅 찾기가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을 찾아낸다면 일확천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직장생활속에서, 또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것을 당연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치매를 앓으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을 있는지?, 아니면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시지는 않았는지 등등... 이러한 때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빚이 있거나 남은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또는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이 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한군데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내역을 확인하가 위해서 개별적으로 은행 등을 하나하나 방문할 필요없이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금융재산확인 또는 문의하는 곳 :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1332)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범위 및 대상금융기관

 

하나, 조회가능한 내용 : 사망자(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과 관련하여 채무 및 채권(금융자산), 공공정보, 보관금품

 

* 금융채권 : 금융자산으로 각종 적금, 예금, 보험계약내용, 신용카드사 DCDS가입여부, 예탁증권 등

* 금융채권 : 신용카드대금, 지급보증금액, 대출, 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 청구권이 있는 모든 부채 등

* 보관금품 :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국민주, 미반환주식, 보관어음, 임치계약금품 등

* 공고정보 : 지방세, 과태료, 국세 등 체납정보

* 기타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둘. 조회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는?

 

은행(신용보증기금,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증권회사, 자산운용, 생명,손해보험회사, 농협, 축협, 수협, 선물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카드회사, 종합금융회사

 

셋,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결과 학인 하는 법

 

조회신청을 하면 약 6일~20일 사이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해 줍니다. 신청인은 각 금융업협회홈페이지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계좌존재여부, 총 부채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넷, 조회결과 제공내용

 

회결과에서 제공하는 것은 부채의 유무이며, 피상속인의 상세한 자산이나 부채, 은행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연체액 내역은 각 은행 등 개별업체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섯, 신청시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일자를 포함한 사망증명서 원본

2.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에는 재적등본)

3. 상속인의 신분증

4. 실종자나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대리권범위확인 및 후견인]) 

 

여섯, 피상속인의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

 

* 민원 24시를 검색하여 싸이트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접수 :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시청, 도청에 접수), 2.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시,군,구청,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시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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