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희망키움통장Ⅰ(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최상,하한기준, 월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법)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중 청년층을 대상의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액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에 따라 다르며, 월 소득 110만원이상시 최대 지원금액은 3년간 약 2,100원입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희망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가주가 대상(중위소득기준 40%이하)입니다. 월 본인이 10만원 저축시에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서 수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취업이나 창업, 자활근로등을 통해서 일을 할 경우에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 근로장려금액이 차등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지원소득 최하'와 '지원소득기준 최상'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원범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확인하기
★ 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 상세지원안내(희망키움통장Ⅰ 지원예상금액 계산하기)
희망키움통장Ⅰ 지원예상금액 계산하기 : 가구수선택(3인가구) > 원평균가구총소득(900,000원)
근로장려금 계산(3인가구, 90만원소득시)
아래와 같이 월 평균수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2,253원입니다. 이를 3년동안 개인별적금(10만원)과 합산시에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401,108원이 됩니다.
월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공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수식이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중요한 요소가 가구의 총소득입니다. 가구의 총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영업, 근로소득이 최하기준은 873,820원이고 최상기준은 2,184,549원입니다. 만약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근로소득이 이 사이에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상기준에 근접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 [월평균가구의 총소득 - 가구수별 월별중위소득 40% * 60%(0.6)] × 0.85(장려율)
3인가구로 월소득이 90만원인 경우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월 13,637원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약 200만원의 소득을 번다면 어떨까요? 위의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보면 근로장려금이 487,000원입니다. 최대한도 50만원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최대한 근로소득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물론 최상한 이내에서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
19년도(A)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의료 |
A×40%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소득최상기준 |
A×60%이하 |
1,024,205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소득최하기준 |
(A×40%)×0.6이상 |
409,682 |
697,567 |
902,408 |
1,107,249 |
1,312,090 |
월소득액 |
|
800,000 |
800,000 |
900,000 |
1,000,000 |
3,000,000 |
근로장려금 |
|
221,000 |
99192 |
13,637 |
미수급 |
미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