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전업주부)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과 관련한 가입이력 여부와 추후납부 필요여부는?


아래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전업주부이며,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인 경우에 장애, 유족, 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추후납부 여부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력단절여성(전업주부)의 경우 기존에 납부이력이 존재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장애,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납부이력이 없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이력이 없어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가능하게 됩니다.



경단녀의 가입이력, 추후납부와 관련한 장애,유족,노령연금 수급기준


구분

장애,유족연금수급

노령연금 수급

가입이력

있어야 함 

없어도 됨

추후납부

 필요없음

필요함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전업주부(경단녀)의 추납조건과 보험료 산정기준, 추납기한 등


구분

노령연금 수급위한 경력단절 여성 추납제도

추납조건

㉠ 기존 납부예외기간(직장, 지역가입자)이 있을 것

㉡ 기존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것('99.4.1.이후)

㉢ 현재 가입자격 취득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 가입자격 미취득시 임의가입할 것

추납보험료 산정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 × 납부예외기간(월)

납부금액 미포함  

사업자의 사용자 부담분(본인부담금만 납부)

보험료 납입기간  

전액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1년미만/3회, 1년~5년미만/12회, 5년이상 24회)

납부방법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추납 기한  

추납신청달  11일 ~15일경 고지서가 발송, 말일까지 납부

시행일

2016.11월 30일부터



● 전업주부 적용제외 기간 추후납부로 노령연금 수급가능 예


A씨는 1년 간 직장생활 후 퇴사 후 현재는 전업주부이며, 올해 55세로 국민연금을 받고자합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적용제외기간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며 이 기간을 추납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라는 명목으로 차별을 하던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기존 : 노령연금 수급불가능)  납부예외기간만 추납가능, 적용제외자인 무소득배우자는 추후납부 비대상

ㅇ A씨는 임의가입 하더라도 최대 4년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노령연금 수급 곤란

 * 종전 가입기간 1년 + 임의가입 4년 = 가입기간 5년


▶(개정 : 노령연금 수급가능) 경력단절 이후 적용제외기간의 추후납부 가능

 * 종전 가입기간 1년 + 임의가입 4년 + 추납 5년 = 가입기간 10년

ㅇ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배우자의 연금과 관계없이 “내연금”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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