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절세절약(주택담보대출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오랜만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수,신용 등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대로 이제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위 동료들이 요즘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고 또한 장기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장세라는 점, 경기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예측, 전 세계적으로 장기건설경기침체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 세계주식시장이 오르고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큰 장세가 올것같은 판단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예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거꾸로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월 평균 300만원정도 투자할 생각입니다. 가끔 수익공개도 하겠습니다.
◆ 10배 수익내는 주식투자의 원칙
1. 가치투자(성장가치, 수익가치, 자사산가가 있는 종목)
2. 분할매수(몇개의 종목, 떨어질 때 매수)
3. 장기보유(3년~10년이상)
4. 급등, 급락 추매금지
5. 핸드폰으로 주식가격 확인금지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소득공제의 일부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으며, 직장인에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정부에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통해서 절세를 해야 합니다. 같은 저축이나 대출의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청약저축 등)이 있고, 대출(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전략
하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요건은 근로소득 무주택 세대주로 원천징수역수증을 통한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이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기준 82㎡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조건으로한 주택담보대출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 1,800만원까지 입니다. 아울러 비거치식 또는 10년이상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의 경우 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도별 공제한도는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입시기 | 상환기간 |
상환방식 |
공제한도 |
2011년 이전 | 15년미만 |
|
600만원 |
15년~29년 |
1,000만원 |
||
30년 이상 |
1,500만원 |
||
2012년 이후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분할상환(OR)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 ||
2015년 이후 | 15년이상 | 고정금리 이고 비거치분할상환(OR)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분할상환(OR) | 1,5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
10~15년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분할상환(OR) | 300만원 |
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총급여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14년도에는 120만원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15년부터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2배이상 소득공제혜택이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어서 은행 적금금리보다 높은 연 2~3%대의 금리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대의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 해지시에는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셋,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장성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시에는 연말정산시에 불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해당하는 금액(각각 연간 132,000원 한도)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으로는 일반보장성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 경찰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입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조건으로는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서 보험료를 불입하고 피보험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이를 표로정리하면
☞ 맞벌이부부인 근로소득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 근로소득자(남편) 세액공제
☞ 맞벌이부부인 근로소득자 본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경우 : 근로소득자 본인만 세액공제
☞ 계약자가 근로소득자 본인,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불가
☞ 보험계약자, 보험료불입자, 피보험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