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희망키움통장 Ⅱ, 근로소득장려금 신청가능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유지기준 근로, 사업소득 최상하한액
아래는 18년도 기준중위소득기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Ⅱ란 일하는 기초수급자 중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매월 일을해서 10만원씩 저축을 할 경우에 국가에서 소득에 1대1로 매칭하여 10만원을 적금해드립니다. 최장 3년간 저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신청가능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유지기준 근로, 사업소득 최상한액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고 중위소득 50%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는 교육, 주거급여 선정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희망키움통장 Ⅱ대상이 되며,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한 아래의 '유지기준 소득최상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인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최소 1,384,061원 이상~ 3,229,47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소득이 더 많다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
19년도(A)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 |
A×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유지기준 소득최하 (근로사업소득) |
(A×50%)*6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유지기준 소득최상 (근로사업소득) |
A×70%이하 |
1,194,906 |
2,034,570 |
2,632,022 |
3,229,475 |
3,826,928 |
근로소득장려금과 확정금리
본인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10만원을 적금하면 동일하게 1대1 매칭을 해서 10만원을 시도 등 민간위탁기관에서 적립을 해줍니다. 나중에 본인이 적립한 10만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확정금리 세전으로 우대금리 포함하여 최대 3.3%의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3년간 총 수급액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시 3년간 360만원 저축가능하며, 민간위탁기간지원액이 동일하게 360만원 지급받습니다. 아울러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대해서는 세후확정금리(적금)로 계산시 약 117,383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총 수급액은 7,317,38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대상, 소득유지기준, 이자, 민간위탁지원, 지원조건, 혜택
희망키움통장 Ⅱ 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장을 3년동안 유지를 해야 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4회(교육은 연 2회)이상 수료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3년 후 만기시에 해당 지원금의 50%는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