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희망키움통장Ⅰ(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최상,하한기준, 월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법)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중 청년층을 대상의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액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에 따라 다르며, 월 소득 110만원이상시 최대 지원금액은 3년간 약 2,100원입니다. (관련글 보러가). 희망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가주가 대상(중위소득기준 40%이하)입니다. 월 본인이 10만원 저축시에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서 수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취업이나 창업, 자활근로등을 통해서 일을 할 경우에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 근로장려금액이 차등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지원소득 최하'와 '지원소득기준 최상'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원범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확인하기


★ 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 상세지원안내(희망키움통장Ⅰ 지원예상금액 계산하기)



희망키움통장Ⅰ 지원예상금액 계산하기 : 가구수선택(3인가구) > 원평균가구총소득(900,000원)



근로장려금 계산(3인가구, 90만원소득시)


아래와 같이 월 평균수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2,253원입니다. 이를 3년동안 개인별적금(10만원)과 합산시에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401,108원이 됩니다.




월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공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수식이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중요한 요소가 가구의 총소득입니다. 가구의 총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영업, 근로소득이 최하기준은 873,820원이고 최상기준은 2,184,549원입니다. 만약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근로소득이 이 사이에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상기준에 근접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 [월평균가구의 총소득 - 가구수별 월별중위소득 40% * 60%(0.6)] ×  0.85(장려율)


3인가구로 월소득이 90만원인 경우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월 13,637원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약 200만원의 소득을 번다면 어떨까요? 위의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보면 근로장려금이 487,000원입니다. 최대한도 50만원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최대한 근로소득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물론 최상한 이내에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19년도(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의료

A×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소득최상기준

A×60%이하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소득최하기준

(A×40%)×0.6이상

   409,682

   697,567

   902,408

 1,107,249

 1,312,090

월소득액

 

   800,000

   800,000

   900,000

 1,000,000

 3,000,000

근로장려금

 

   221,000

99192

13,637

미수급

미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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