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불완전판매, 보험금지급거부사유, 소비자불만(피해)유형/치매등급판정, 계약갱신 보험료인상, 환급금과소지급 등

치매보험은 효도보험?

치매보험은 효도보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녀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치매시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생활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면 본인께서 부담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그 자녀들에게 비용이 전가가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대비를 하지 않고 생활해 오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치매나 질병에 장사가 없다는 의미도 어느정도의 기간은 자녀 등 가족이 돌 볼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인간으로서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비용이나 돌봄 시간때문에 가족간의 불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미리 치매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해 두여야 합니다. 보험은 가족사랑의 첫번째 이며, 위험에 대한 철저한 안전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치매보험이란?

치매보험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 간병 등에 대해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요즘 TV를 통한 보험판매가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치매보험을 거의 빠지지 않고 다룹니다. 그만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매보험은 ~~간병보험, ~~시니어보험, ~~건강보험, ~~실버보험, ~~실버케어보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계약이나 선택계약 중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치매보험 불완전 판매

치매보험의 경우 타 보험에 비해서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단과 같이 가장 많은 불완전판매비율은 중증치매인 경우만 보장된 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보험판매자의 경우도 중증치매의 개념을 정확하게 보험판매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도 불완전판매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자의 경우 보험약관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거부




치매환자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유형

치매보험판매에 보험회사는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 보험계약건수(치매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은 1%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치매보험의 경우 중증진단 후에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치매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주요 불만(피해)유형입니다. 

청구이유

계(%)

불완전판매

㉠ 상품 설명 미흡

17

㉡ 고지의무 위반

15

㉢ 계약내용 불이행

10

㉣ 계약서 미교부

3

㉤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

㉥ 보험계약의 효력 변경·상실

8

㉦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

8

㉧ 보험료 갱신시 과다 인상

4

㉨ 환급금 과소 지급

3

㉩ 기타

15

99(100.0)




1. 80세 이후에도 보장가능한 상품을 선택하자



2.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진단비가 많은 상품을 선택하자


3.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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