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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9 한국교직원공제회 최근 가입시 장점과 단점, 이자계산방식 변경

한국교직원공제회 최근 가입시 장점과 단점, 이자계산방식 변경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의 지급률(이자율)은 3.74%(2020년 기준)입니다. 19년도는 3.60%로 0.14%가 올랐습니다. 이자는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타 공제회가 동일합니다. 금리는 1년에 1회씩 변동이 됩니다. 시중은행의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공제회 출범이후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율이 연복리 5.75%였습니다. 현재보다 약 2%가 높습니다. 


<참조>(기존)공제회 저축급여 등 이자율



㉠현재가입자(단점)


공무원과 관련한 공제회는 (교직원, 군인, 교정, 행정공무원, 경찰)공제회가 있습니다. 금리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3%초반부터 후반대 금리입니다. 공통점은 금리하락에 따라서 장기저축(퇴직)급여율(이자율)이 계속하락 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높은 금리일 때 가입한 회원보다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제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이자율보다는 3~4배정도 높습니다.



㉡현재가입자(장점)


기존의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25년 이상의 경우에는 3.74%를 적용받고 그 이하로 납입을 할 경우에는 급여율이 낮아집니다. 1년미만의 경우는 1.92%만 적용을 받고 10년미만의 경우 3.16%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5년간 납입을 해야만이 3.74%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2019.9.1. 이후에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정상적 퇴직에 따라 장기저축급여를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1년미만이건 25년 이상이건 동일하게 3.7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50세에 교직원이 되어서 62세에 퇴직하여 납입기간이 12년이라 하도라도 장기저축급여 이자율은 3.74%입니다. 



공제회 이자율 적용방식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납입시점의 이자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예로 2012년도에 적용이자율이 5.75%라면 해당기간동안 납입한 부담금액은 5.75%를 적용을 받습니다. 2019.9.1. 이후  3.74%로 이자율이 변동이 되었는데 현재가입자는 3.74%를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부터 가입자라면 그동안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이자율은 해당 연도의 이자율을 각각 적용을 받습니다. 


<참조>공제회 이자율 적용




㉠이자율 적용방식 변경전


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2019. 9.1.을 기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간편하게 배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배율도 연도마다 급여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배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17년기준 납입경과년수 10년의 경우 배율은 1.168입니다. 따라서 50구좌로 10년간 납부시 원금은 360만원이며, 여기에 1.168을 곱할 경우에 총 수급하는 장기저축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4,204,8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는 604,800원입니다. 상당히 간편한 방법입니다.


<참조>기존방식의 급여율(이자)계산(배율)



2019.9.1.이후 이자율


2019.9.1.이후부터는 기존방식을 폐지하고 이자율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원금 (1+이자율)^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간은 가입개월 수 입니다. 기존방식은 가입연수만 고려를 했지만 현재방식은 가입월수까지 고려가 되었습니다. 현재방법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연복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하지만 요즘 연복리이자계산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엑셀로 나와 있으며, 가입금액, 기간, 이자율을 삽입하면 계산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연복리, 단리이자계산기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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