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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2 대리운전, 퀵서비스등 배달앱, 인적용역,특수직종사자 근로장려금 수급?

대리운전, 퀵서비스등 배달앱, 인적용역,특수직종사자 근로장려금 수급?


인적용역자


직장생활하는경우에는 급여소득이라 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의 소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재화판매를 통해서 얻는 소득으로 카페, 음식점, 미용, 두부제조 등입니다. 두번째는 용역제공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즉, 물건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아닌 인력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병인, 목욕관리사, 대리운전자, 물품배달원, 퀵서비스업 입니다. 물론 일부 다단계판매원이나 화장품방문판매원의 경우 일부 물건을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한 사업장에만 근로자로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사업자의 물건 등을 판매를 합니다. 이러한 계층을 인적용역자라합니다. 



인적용역자(원천징수자, 특수직종종사자)


인적용역자는 2계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와 특수직종종사자 입니다. 특수직종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자는 근로를 제공할 때 사업주가 급여에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됩니다. 



<표>특수직종사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이분들은 아래와 같은 직종입니다. 배우, 성악가, 모델, 연예보조,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바둑기사, 꽃꽃이 교사 등입니다. 특정 사업장(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나서 일당 등을 받는데 이때 받는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1달에 300만원이 소득이라면 33,000원을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속합니다.


<표>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특수직종종사자

특수직종종사자는 아래와 같은 직종으로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소포배달용역(퀵서비스), 물품배달원(수화물운반원), 파출용역, 대리운전원, 중고자동차 판매원,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등 입니다.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세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3.3%를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납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로 배달앱종사자로 일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특정 배달앱(배달의 민족 등)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배민에서 근로소득세를 3.3%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장려금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특수직종사자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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