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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2 기초(생계,의료)차상위,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통신요금 감면,할인

기초(생계,의료)차상위,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통신요금 감면,할인


요즘 간난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이상이면 한 가구에 가구원수별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요금만 해도 1달이면 십만원이상이 결제가 됩니다. 생활의 필수품이 된 이상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사용을 해야하는 애장품이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핸드폰


사회적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은 기초,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핸드폰을 구매하기에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통신요금까지 부담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이 국가에서 이러한분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계층별 할인율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이분들은 기본요금에서 정액으로 28,600원을 할인을 합니다. 기본요금제 5만원을 선택한 경우 할인금액 28600원을 빼면 월부담하는 기본요금은 21,400원입니다.


<표>기초(생계,의료)통신요금할인



㉡기초(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이 계층은 기본요금에서 1,2000원을 공제하고 공제하고 난 금액에서 다시 35%를 할인을 합니다. 최대 할인한도는 23,650원입니다. 예를들어 기본요금 5만원을 선택시 할인금액 12,100원을 뺀 할인후 금액은 37,900원입니다. 여기에 다시 35% 할인율을 적용하면 할인금액은 13,265원이니다. 따라서 두개의 할인금액을 합하면 25,365원입니다. 최대 할인율이 23,650원으로 제한이 되기때문에 23,650원을 할인받습니다. 따라서 최종 부담요금은 26,350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인 기본요금에서 정율로 35%할인을 받습니다. 33,000원 정액제 선택시 할인율 35%를 적용하면 할인금액은 11,550원이며, 월 정액부담요금은 21,450원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는 50%할인율에 최대 할인금액은 16,500원입니다. 33,000원 요금제의 경우 할인율 50%로 할인금액 16,500원이지만 최대 할인금액이 12,100원으로 부담금액은 20,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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