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재산,소득환산과정(주거용재산 인정한도, 기본재산공제, 환산율적용)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급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급여소득과 자영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소득평가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재산은 별도의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합니다. 



재산의 소득인정


급여나 영업소득을 현물로 바로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의 과정을 거쳐서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금을 100%를 반영을 하지만 재산은 일정급액을 공제(소득에서 빼줌)하고 난 후에 일정의 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금액도 재산이 아닌 소득(급여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재산의 종류와 환산율


아래의 표에서 재산의 종류로는 4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환산율이란 재산에다 환산율을 곱할 경우 소득으로 변환이 됩니다. 환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금 1,00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시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고  500만원에 대한 환산율 6.26%를 합하면 313,000원이 됩니다. 


<표>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중소도시, 주택)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금액이 4,200만원으로 실제 인정액은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환산(1.04%)시에 83,200원이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예금 1,000만원보다 주택 5,000만원 가격이 낮게 인정을 합니다. 승용차는 소득환산율 100%로 전체가격이 월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다만, 일정기준치 이내의 자동차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50%만 인정을 합니다. 




<표>재산의 기본공제액



주거용재산의 인정한도 


주거용재산이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에서는 주거용주택(환산율 1.04%)으로 인정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도시는 1.2억원, 중소도시 9천만원, 농어촌 5,2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을 초과시에는 일반재산으로 인정해서 소득환산율을 4.17%를 적용을 합니다.



기본재산공제


기본재산의 공제란 재산 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재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빼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산의 가액이 낮아집니다. 


최종 재산가액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서 산정된 최종 재산가액에 주거용재산의 환산율 1.04%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험납입금이나 예금이나 적금이 있으면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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