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급여 인정,불인정 사유(경영상, 근로조건, 건강상, 정년, 계약기간만료, 임신 등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퇴사 한 경우입니다. 내 스스로 퇴사한 경우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요금과 같은 불경기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사유와 근로조건의 악화 등에 의한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대우(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발령 등)를 받은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건강 등)에 의한 부분도 경우에 따라 수급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회사에 큰 손실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실업(구직)급여를 인정, 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경우
◆ 경영상의 사유
제 아내의 경우에도 3년 전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물론 퇴직금에다가 위로금까지 받았지만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8개월 분을 수급을 했습니다. 아래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개인적인 사유
아래의 경우 퇴사나 이직이 자발성이 있지만 영육아 보육, 가족의 부양 및 간호 등으로 개인의 사정상(즉, 회사의 사정이 아니다 하더라도)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특히, 결혼이나 임신, 출산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퇴직을 시키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결혼, 임신, 출산 등)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만두게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개인질병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퇴사 전 한달 병원기록, 진단서 의사소견서 필요하는데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 근로조건사유
근로조건의 사유에서는 입사 당시의 근로조건보다 열악해진 경우이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특히,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당대우관련 사유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종교, 성차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않는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생활동안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다가 짤리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