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급여 인정,불인정 사유(경영상, 근로조건, 건강상, 정년, 계약기간만료, 임신 등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퇴사 한 경우입니다. 내 스스로 퇴사한 경우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요금과 같은 불경기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사유와 근로조건의 악화 등에 의한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대우(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발령 등)를 받은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건강 등)에 의한 부분도 경우에 따라 수급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회사에 큰 손실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실업(구직)급여를 인정, 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경우

 


경영상의 사유

 

제 아내의 경우에도 3년 전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물론 퇴직금에다가 위로금까지 받았지만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8개월 분을 수급을 했습니다. 아래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

 

아래의 경우 퇴사나 이직이 자발성이 있지만 영육아 보육, 가족의 부양 및 간호 등으로 개인의 사정상(즉, 회사의 사정이 아니다 하더라도)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특히, 결혼이나 임신, 출산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퇴직을 시키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결혼, 임신, 출산 등)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만두게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개인질병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퇴사 전 한달 병원기록, 진단서 의사소견서 필요하는데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근로조건사유

 

근로조건의 사유에서는 입사 당시의 근로조건보다 열악해진 경우이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특히,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대우관련 사유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종교, 성차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않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생활동안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다가 짤리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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