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9. 1. 15. 06:15

2019년 기초,부가급여지급 장애인연금 대상, 연금액, 신청과 절차, 장애등급판정기관, 1인, 2인수급시 금액

 

장애인연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의 기본자격(나이, 생활환경), 소득인정액과 소득기준액, 3급중복장애와 중복장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연금의 종류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 및 지급액, 장애인연금의 신청절차 세부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 관련 기관은?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제도 전반안내

- 보건복지 콜 센터 : 국번없이 129번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www.mw.go.kr

- 장애인연금홈페이지 : www.bokjiro.kr/pension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

*장애등급판정관련 민원상담

- 국민연금콜센터 : 국번없이 1335번

- 장애심사센터홈페이지 :포탈싸이트에서 <장애심사센터>

 

지방자치단체복지담당 :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대상자결정통지, 인적사항, 소득,재산관련조사, 제도 상담 등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기본자격 :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한 중증장애인

 

1. 나이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2. 생활환경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3.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사람

 

◎ 소득인정액이란? : 배우자와 본인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00만원, 부부가구 : 160만원(2016년도)

 3급중복장애란 = 3급장애 + 기타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사람

 3급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4급장애 + 4급장애(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

 


장애인 연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의 종류 :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1. 2018년 기초급여 :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거나, 현저한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급여


- 지급대상 :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만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

- 지급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 간 월 평균소득의 5%지급(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2018년 최고지급액 : 202,600원

- 기초급여액 지급 감액 : 부부모두 장애인 연금수급자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2. 2018년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지급하는 급여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 지급금액 : 대상별 차등지급



장애인연금의 신청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 작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위임장(대리신청시), 주택, 건강보험료제공동의서/중중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및 신청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으로 장애인연금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 수급만을 위해 별도 통장 개설권장 함)

3. 장애인연금 신청 :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4. 심사 : 신청자의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5. 결과통보 :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도,시,구,군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6. 장애인연금지급(일) : 매월 20일 연금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7. 결과통보 :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장애인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의신청

- 대상 ; 장애인연금 자격, 장애등급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 기한 : 수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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