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부부 1인 장애인)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부가급여 계산법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중증장애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많다면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분들 중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지급을 합니다. 30%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표>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장애인연금 수급계층


장애인분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 중 장애인인 분들은 100%수급을 합니다. 따라서 창애인연금 수급대상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초과자로 장애인연 선정기준액 이하인 계층입니다. 


<표>장애인연금 수급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액을 실제 예를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지화자씨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비장애인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계층은 차상위초과자입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인정액은 1,430,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기초급여(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차액이 522,000원으로 24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급여액은 1인수급 기초급여액은 25만원이 됩니다.



㉡부과급여액


부과급여액은 차상위초과자(일반)으로 65세미만이기 때문에 월 2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초급여 25만원과 부가급여 2만원을 합해서 총 수급하는 장애인연금액은 월 2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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