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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1 생계급여 수급중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 감액분 보충급여?(계산예)

생계급여 수급중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 감액분 보충급여?(계산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이 세가지가 다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인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혜택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급여가 중복지급이 된다면 좋지만 일부는 중복지급이 허용이 되고 일부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급, 비지급)이유


㉠생계급여, 기초연금(중복가능, 삭감)


정부의 각종 혜택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격이 비슷한 경우일 때입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생게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이 됩니다. 명목상 중복지급은 아니지만 급여가 삭감이 되기때문에 중복지급이 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일종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각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중복 불가)


연령이 65세가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장애인분이 장애인연금(기초,부가급여)를 수급하던 중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지가 되고 장애등급평가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표>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예



<표>1인가구 생계급여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1인가구에 해당하여 생계급여를 53만원 수급 중에 장애가 발생하여 중증장애로 인해 30만원을 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총 수급액은 83만원이 됩니다. 83만원을 수급하던 중 65세가 도래하면 장애인연금은 연령초과로 지급하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53만원에서 기초연금 30만원을 삭감한 23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3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연령이 65세로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삭감된 금액만큼 보충급여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 65세가 되어서 각종 급여의 성격을 달라졌지만 수급받은 금액은 종전과 동일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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