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여부 계산 법(예금, 부동산, 차량, 월급)


가구특성에 따라서 장애인연금액을 계산해보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남편(김갑동)은 지체장애 1급이며으로 2,000만원의 예금이 있고 1.5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1,000cc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부는 33세아들인 회사원과 동거 중입니다. 자녀는 월 급여 500만원으로 고소득자이며, 서울에서 5억원가격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3,000CC의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1급인 김갑동씨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얼마를 수급할까요?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소득만 고려하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자녀의 집에 거주하여서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시가표준액 기준 6억원 이하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임차소득은 없습니다. 



㉡김갑동의 재산


김갑동의 재산은 부동산 2억원입니다. 부동산은 대도시의 경우  1.35억원을 공제하며, 공제 후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로 이를 적용시 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60만원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시에 216,667만원이 발생합니다. 



<표>소득인정액 계산방식



<표>각종 공제금액 표




㉡김갑동의 예금


김갑동의 재산은 예금 2,500만원으로 금융공제 재산 2,000만원 공제시 공제후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이를 소득환산율 4%적용시 월 16,667원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까지 공제하나 2,500만원 예금이자율이 1.5%인 경우 월 이자는 31,250원이 됩니다. 따라서 4만원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은 없습니다. 



㉢이순녀(소득)


배우자인 이순녀의 소득은 250만원이며 79만원을 공제할 경우 171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공제율 30%를 적용시에 소득평가액은 1,197,000원입니다. 



김갑동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위의 계산결과를 다 합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총 소득인정액은 1,430,333원이 됩니다. 이는 부부가구 소득인정액(20년 기준 195.2만원 이하로 김갑동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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