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등 장애인 자립자금 (무)보증, 담보설정, 자동차구입자금, 휠체어탑승장치 부착 등 대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대출이기 때문에 무료지원은 아니며,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하지만 이자율이 3%로 저리이며 5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자립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초과 100%이하 이내의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대출제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란 장애인 중에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창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 비용, 생활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서 장기간 대출해 주는 장애인전용의 대출제도입니다. 대출대상과 대출한도, 대출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자동차 구입은 소득과 관련없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은 해당이 됩니다. 


 구분

2019년 장애인자립자금대출

대출대상

장애인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초과 100%이하로 만 18세 이상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취업하지 않은 상태)

대출한도

㉠무보증 대출 : 1,200만원(조건/재산세 납부실적 연2만원 이상, 연소득 6백만원 이상* 기존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현금서비스 및 신용대출의 합)

㉡보증대출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담보설정시 : 최대 5,000만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 최대한도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가격

㉤휠체어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부착 대출 : 1,500만원 한도내 설비비용

대출이자 

연 3% 고정금리

상황방법

5년거치 5년 이내 상환(월, 연 2회, 연 4회 중 택일)

대출예외

생활비, 주택전세자금, 학자금용도로는 대출 불가능

 신청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취급처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대출(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의 경우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단, 기존 출퇴근용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준 출퇴근용자동차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출신청을 해서 대여기관으로 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대출대상 자동차


1.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미만인 것(전기로 동력발생구조시 정력출력 0.59kw 미만)은 제외

3.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중위소득기준)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신청기준(가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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