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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5 장애인 분 결혼으로 기초수급(생계급여) 탈락가능할까?

장애인 분 결혼으로 기초수급(생계급여) 탈락가능할까?


기초수급자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결혼을 할 경우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탈락할 수 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조건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근로능력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기초수급자 선정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연금'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라 하여 일반인과 달리 해당 금액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라 하여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공제 가구특성별지출비용(보러가기)


장애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중 비장애인과 결혼


TV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과 일반인 분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내용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로 각종 급여를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일반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기존에 수급했던 급여를 수급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


기초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20세미만의 중,고교재학생 등입니다. 또 한가지의 계층은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구란 '기초수급자 본인 및 가구원이 해당이 됩니다.' 가구원인 남편이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남편의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하여 각종 급여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있는 남편


즉,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시켜서 선정기준액과 비료를 해야 합니다. 비교한 결과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선정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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