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기본 및 추가급여가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방법, 선정절차
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1급~2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별로 기본급여액이 지원이 되며, 이러한 기본급여를 받고 추가로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1인독거가구 장애인,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출산한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추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활동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등록심사를 요구해야 하며, 심사 후에 등급이 결정되며 1등급~4등급으로 활동지원등급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등급에 따라서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신청하는 방법
구분 |
세부내용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2급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 생활시설등에서 생활하는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 장애인은 신청 할 수 없음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신청서류 |
본인통장사본, 건강보험등을 지참하여 작성제출 |
지참서류 |
1. 본인명의의 통장사본(본인 부담금환급용) 2.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작성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
■ 수급자 선정절차
절차 |
세부내용 |
신청 |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등록 심사 |
- ‘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을 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수급자격심의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과통지 |
시,군,구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활동급여의 종류>
구분 |
세부내용 |
제공인력 |
활동보조 |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이동보조 |
활동보조인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간호,요양상담,구강위생서비스 |
방문간호사 |
■ 매월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월 한도액) : 기본급여 + 추가급여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구분 | |
활동지원등급 |
기본급여액(시간) |
1등급 |
1,063,000원(118시간) |
2등급 |
852,000원(94시간) |
3등급 |
642,000원(71시간) |
4등급 |
430,000원(47시간) |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분 류 |
추가급여 |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2,464,000원 |
②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720,000원 |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80,000원 |
④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464,000원 |
⑤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720,000원 |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80,000원 |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720,000원 |
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80,000원 |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
91,000원 |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
360,000원 |
⑪가족(실질적 보호자)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180,000원 |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657,000원 |
*이용가능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하는 경우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의 활동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시간을 줄어듬
■ 활동지원급여 이용방법은?
1, 활동지원기관을 선택(시,군,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급여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2.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체결
3.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 본인부담금액은 얼마인가요?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됨
<등급별, 소득수준별기본급여 본인 부담금액>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액>
1) 학교생활
2) 2등급 이하 1인 가구, 2등급 이하 취약가구,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 직장생활4) 가족의직장·학교생활
5) 1등급 1인 가구, 1등급 취약가구, 출산가구
6) 최중증 1인 가구, 최중증 취약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