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8.2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중복 가입시 중복배상 여부 및 배상금 최고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중복 가입시 중복배상 여부 및 배상금 최고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의 특약 형태로 구성 및 판매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류되고 각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닐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사고 당시의 법적인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보장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8촌 이내), 피보험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등이 포함이 됩니다.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만이 피보험자에 속하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나 결혼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 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사례2) 홍길녀(50세, 회사원)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회사의 손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음.  


가입기간 중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옆에서 걸어가고 있던 타인과 충돌하여 그분의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일으킴 따라서 치료비용으로 각각의 보험회사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청구했으나 A,B사가 50%씩 보험금을 나누어서 25만원씩 총 50만원을 지급함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손해배상금 한도가 1억이었으나 2개에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한도가 2억으로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3억이 발생한 경우에는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한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실제로 보상금이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