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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원제도2016. 11. 25. 06:31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희귀성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성난치질환의 경우 발병도 쉽지않지만 치료도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직장(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치 이하인 가구(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내, 재산기준은 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 최고재산액 300% 이내 등), 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가입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라 하여도 소득,재산수준이 높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며, 만약 여기에서 확인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의료비지원 질병별 소득 및 재산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희귀성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각각 지원항목은 7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원대상질병은 세부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하단부분에서 기침유발기대여료,호흡보조기대여료,특수식이구입비,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

희귀성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공통사항 희귀난치성질환자(166종)으로 산정특례등록자
지원대상 

1.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재산 일정기준이하

2. 의료급여수급권자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1.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 만성신부전증요양비(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3. 보장구 구입비(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4. 호흡보조기대여료(11종),(월 80만원 이내)
5. 기침유발기대여료(월 18만원 이내)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함(소모품 포함)
6. 간병비(월 300,000원),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7.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지원제외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신청기간수시 

신청처

관할보건소


★위의 보장구, 호흡기, 기침유발기, 간병비 지원대상 질병 :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샤르코-마리-투스 병·길랭·바레 증후군 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각각 지원항목

 

* 표를 설명드리면, 희귀난치성질환자중 혈우병환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득,재산기준에 상관없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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