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급여, 기간, 근속기간 포함여부, 위반제재, 채용 1년미만 신규근로자, 육아휴직자 출근간주 연차휴가 증대(포함)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부여가능합니다. 임신한 노동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최대 90일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신을 하고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사용하고 난 후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면 최대 15개월을 사용가능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전체 근로자 25명 중 여성노동자 3명이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기간을 각각 달라서 회사에 복귀하는 일자는 다릅니다. 3명이 공통적으로 약 8개월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을 채용해서 일정부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부서의 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 육아휴직자 등 연차휴가 계산법(바로가기)

☞ 관련글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장려금(바로가기)



2019년 육아휴직급여, 대상, 기간 등


구분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육아휴직 기간

1년

육아휴직급여

1월~3개월

4개월~12개월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50만원

70만원

100만원

40만원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의 50%

미허용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근속기간 포함여부

포함

신청기간

하단의 육아휴직신청기간(소멸시효기간) 참조

위반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신청기간(소멸시효기간)


2018년 법원은 ㉠항목(1년이내)은 권장사항으로 판단을 했으며, ㉡(소멸시효)에 따라 3년을 신청기간으로 판단함. 따라서 신청시기는 1년이내가 아닌 3년으로 결정됨

㉠고용보험법 제 70조 2항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매월단위 신청 및 일괄신청 다 가능함) 

 고용보험법 제 107조(소멸시효) :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신입사원(1년미만입사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일수 증대


신입사원으로 입사시에 연차가 없습니다. 1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하루씩 생깁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12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1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11개를 매월마다 사용을 했다면 그다음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해에는 연차를 4일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신입사원에 대해서 연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1년미만 입사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터라도 다음해에 차감을 하지 않도록 했습닏. 따라서 최대 11개월의 연차휴가일수가 증가가 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12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에 육아휴직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치 않았으나 관련법을 변경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1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대상

1년미만자, 육아휴직자

지원내용

①1년미만기간 사용 연차휴가일수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미차감

* 최대 11일 연차휴가일수 증가

②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 산정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가능

시행일

2018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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