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2년 전에 큰 사로고 디스크수술을 했습니다. 2년동안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치료비만 수천만원 나왔습니다.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치료받았던 요양급여, 2년동안 일하지 못했던 휴업급여, 장해로 인한 장애급여 3가지 입니다. 아직 병원에서 장해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아마 4~6급 정도로 장해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치료중이라 치료 후에 직업재활훈련을 받는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라 다시 일을 할수가 없을것 같네요 산재사고 보상을 받는 것에 앞서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산재보상보험과 관련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산재보상금의 종류
구분 |
세부내용 |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 병원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호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일하지 못한 기간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
오랜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지급 |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비 지급 |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1~12급)을 받은 근로자 중 실직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훈련수당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지급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지급 |
장례를 위한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 산재보상금청구절차
구분 |
세부내용 |
요양비 청구 |
ㅇ 요양비(병원비) - 대상 : 요양승인 전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처방전 등 ㅇ 간병료 - 대상 : 요양 중 처리동작 등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어 간병이 필요한 분 -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전문간병인의 경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이송비 - 대상 :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에 소요된 비용 또는 통원에 소요된 교통비 -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 |
휴업급여 청구 |
- 대상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경우 - 제출서류 : 휴업급여신청서, 재해발생월포함 이전 4개월 임금대장, 기타 임금자료 |
상병보상연금 청구 |
- 대상 : 2년 이상 요양한 분 준 폐질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상병보상연금청구서, 폐질진단서 |
장해급여 청구 |
- 대상 : 요양이 끝난 분 중 장해가 남은 분 - 제출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
간병급여 청구 |
- 대상 : 용양이 긑난 분 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분 - 제출서류 : 간병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 대상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 제출서류 : 유족급여 청구서, 장의비 청구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체부검소견사인미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분 |
■ 치료연장 및 병원을 옮기는 절차는?
금번 지인의 경우도 추락사고인지라 척추, 관절 등 여러곳을 수술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전문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요양승인전의 일이지만 요양 후에 옮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병원을 옮겨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치료연장(요양연기) |
- 대상 : 요양급여를 받고 잇는 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진료계획서에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작성 |
병원옮기기(전원) |
- 대상 :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 또는 생활근거지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료기간을 옮기고자 할 때 - 제출서류 : 전원요양신청서에 해당사유 표시하고 옮기고자 하는 산재의료기관 명시 |
■ 압류방지통장(희망지킴이통장)제도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월급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보상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경우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이 바로 희망지킴이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압류를 금지하기 때문에 혹 압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수급하는 분 |
특징 |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입금제한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함 |
적용금리 |
연 2.0% |
수수료면제 |
- 매월 총 10회면제(전자금융 :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당/타행이체수수료 등 |
발급절차 |
우리은행방문 > 희망지킴이 통장발급 > 거래은행계좌변경신청(수급권자) >변경(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