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조부모와 기초수급자 선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2.29 무소득, 고소득의 손자녀, 형제, 자매와 동거시 기초수급자 유불리

무소득, 고소득의 손자녀, 형제, 자매와 동거시 기초수급자 유불리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를 선정시에 가구원이나 부양가족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부양의 무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촌이내의 직계비존속과 그 배우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촌으로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2촌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가구원은 촌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부모의 손자녀가 가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계층은 형제(자매)가 포함이 됩니다. 가구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뿐만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건이 포함이 됩니다. 가구원에 대상이 되는 계층은 형제, 자매, 장인, 장모(배우자의 직계혈족)도 포함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가구원과 부양의무자



형제, 자매, 손자녀, 조부모

형제와 자매는 가구원에 포함이 되나 부양의무자 대상은 아닙니다. 손자녀나 조부모의 경우는 가구원에는 포함이 되나 부양의무자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손자녀, 주부모와 동거시

형제자매가 동거시에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각종 급여선정에 있어서 선정인정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즉, 그만큼 가구의 총 벌어드리는 소득이 적은 반면 가구원수의 증가로 선정기준액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무조건 같이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별도로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별도가구를 구성할 경우에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 이들의 소득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기초수급자분들이 별도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주택, 아파트)이 없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시에는 별도로 독립해서 주민등록표상에서 분리가 되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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