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2. 13. 05:04

취약계층지원 사회봉사명령과 사회봉사국민공모제도 시행(장애인, 차상위, 노인 등 집고치기, 주거개선, 재해복구지원 등)

 

법무부는 사회봉사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직접전달될 수 있도록 친서민, 민생지원형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적정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종 민생범죄 등으로 벌금을 받은 분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려서 봉사를 통해 본인의 죄를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층, 다문화가정 등)에게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국민공모제도를 통해서 주로 주거환경개선, 도시락배달, 홍수,폭설피해지역 복구, 쓰레기수거, 재활용품수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봉사 집행방법

 

1.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매년 45,000여명 이상의 사회봉사자가 약 5백만시간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연간 400여억원에 이릅니다.

2. 사회봉사제도는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봉사자에게는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하는 긍정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사회내 처우방법입니다.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자격 : 국민누구나(개인, 단체)

▷시행기관 : 전국의 법부부 산하 보호관찰소

▷심사기준 : 봉사여건, 지역사회기여도, 수혜자유형, 사회봉사자 만족도, 작업의 안정성 등

▷선정통보 :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신청방법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방문신청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 방문신청

▷참고사항

* 신청소 접수 후 보호관찰관이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준 부합여부 심사

* 채택된 분야는 수혜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보호관찰관이 직접 사회봉사자를 인솔하여 지원함

 

■ 신청분야 

신청분야

세부내용

지역사회환경정비

- 벽보 및 낙서제거, 재활용품수거

 

- 가로수 정비, 재설작업 등

소외계층지원

- 사랑의 집고치기, 도시락배달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 주거환경개선(도배, 도색 등)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 연탄 및 김장장배달, 무료세탁 등

농,어촌지원 및 긴급재해복구

- 농가환경개선, 오지마을 농기계수리

(고령,영세농가, 태풍,폭설 등)

- 홍수피해지역 농수로, 제방복구

 

- 폭설피해 현장 비닐하우스 철거 등

복지시설지원

- 시설 내외 환경미화, 조경

노인,장애인복지관 지원

- 급식 및 목욕보조, 시설보수

 

- 복지시설 이용자 이,미용봉사 등

기타 공익지원분야

- 지역주민을 위한 대규모 행사지원

 

- 립공원 내 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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